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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증액하여 갱신 시 주의사항과 필요서류

by 몰리아빠 2025. 3. 6.


 
 전세를 계약한지 2년이 지나 재계약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다시 갱신하여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전세금을 증액하여 신청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전세값이 2년 전보다 올랐기 때문에 임대인의 대부분은 전세를 증액할 것인데요.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보험의 신청여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만기 2개월 전 

 

전세계약 만기 2개월전이 되면 HUG에서 연락이 옵니다.
1)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2)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공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연락이 오는데요. 이 때 부동산을 통해서든 임대인에게 직접적이든 계약의사를 말해야 합니다.
계약의사는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취록, 공시송달 을 통하여 전달을하면 됩니다.

 

전세 증액으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보통 2년 전 전세금보다 올랐을 경우에 증액을 요청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5억4천만원이었던 전세금이 7억이 되어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요. 증액은 법률상 최대 5% 까지만 가능하기에 2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확인하여야 될 점이 잇는데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KB시세정보에 해당하는 매매가의 90% 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 재계약시에는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서에 연장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신청 가능기간

갱신 가능기간은 전세만료일 한달 후 까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25년 4월 23일이 만기이면 25년 5월 23일까지가 갱신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 이후로는 갱신이 아닌 신규가입이 되겠습니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보험 구비서류


 
전세금이 증액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재공해야될 서류가 많은데요. 이러한 서류를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신분증
2. 증액분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3. 증액분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or 계좌이체내역 or 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 or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날인과 동일)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버버원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5. 확인서( 다가구/ 단독 주택에 한함)
6.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or 민원24사이트 발급가능)
7. 건축물대장 ( 주민센터, 인터넷사이트민원24발급가능 / 아파트제외)
8.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 공사양식,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9. 전입세대확인서
10. 확정일자 부여현황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가구나 단독 주택일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바뀐 임대인의 실거주 주소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이글을 마치며



저희는 이번에 임대인도 변경되고 집에 담보대출도 생기면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매매가 대비 90% 안에 든다면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증보험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끝난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HUG에 알아보며 여러 정보를 배웠기에 앞으로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